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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와 한도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그 한도를 정해 두었어요. 보존제·자외선 차단성분 등은 이 목록에 있는 원료만 쓸 수 있고, 목록의 원료는 정해진 한도와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아래는 전성분에 자주 보이는 원료를 중심으로 원문에서 옮긴 것이에요(별표 2 전체가 아니에요). 염모제 성분과 '기타' 원료는 일부만 실었어요.

기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6-19호 (2026. 3. 18. 개정) · 별표는 고시 제2025-63호(2025. 9. 2.) 반영 별표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9-129호 (2019. 12. 16. 개정, 2020. 1. 1. 시행) · 원문 대조일 2026-10-20. 고시 제2026-19호에서 바뀐 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존제

고시 원료명한도·조건
글루타랄(펜탄-1,5-디알)0.1%
에어로졸(스프레이) 제품에는 사용 금지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서 0.6%
에어로졸(스프레이) 제품에는 사용 금지
4,4-디메칠-1,3-옥사졸리딘0.05%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
디브로모헥사미딘 및 그 염류(이세치오네이트 포함)디브로모헥사미딘으로서 0.1%
디아졸리디닐우레아0.5%
디엠디엠하이단토인0.6%
2,4-디클로로벤질알코올0.15%
3,4-디클로로벤질알코올0.15%
메칠이소치아졸리논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함께 사용 금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염화마그네슘과 질산마그네슘 포함)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 3:1 혼합물로서.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0.15%
무기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파이트류유리 SO2로 0.2%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및 사카리네이트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1%, 기타 제품에 0.05%
분사형 제품에는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사용 금지
벤제토늄클로라이드0.1%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산으로서 0.5%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벤질알코올1.0%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벤질헤미포름알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보레이트류(소듐보레이트, 테트라보레이트)밀납·백납의 유화 목적으로 사용 시 0.76%
이 경우 밀납·백납 배합량의 1/2을 넘으면 안 됨. 기타 목적에는 사용 금지
5-브로모-5-나이트로-1,3-디옥산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2-브로모-2-나이트로프로판-1,3-디올(브로노폴)0.1%
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브로모클로로펜0.1%
비페닐-2-올(o-페닐페놀) 및 그 염류페놀로서 0.15%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샴푸 제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0.08%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허용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소듐아이오데이트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소듐하이드록시메칠아미노아세테이트(소듐하이드록시메칠글리시네이트)0.5%
소르빅애씨드(헥사-2,4-디에노익애씨드) 및 그 염류소르빅애씨드로서 0.6%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아이피비씨)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2%,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데오드란트 0.0075%)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에어로졸 제품, 바디로션·바디크림에는 사용 금지.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 금지(목욕용 제품, 샤워젤류, 샴푸류 제외)
알킬이소퀴놀리늄브로마이드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5%
알킬(C12-C22)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1%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0.4%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및 에어로졸 제품에는 사용 금지
엠디엠하이단토인0.2%
알킬디아미노에칠글라이신하이드로클로라이드용액(30%)0.3%
운데실레닉애씨드 및 그 염류 및 모노에탄올아마이드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산으로서 0.2%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0.6%
이소프로필메칠페놀(이소프로필크레졸, o-시멘-5-올)0.1%
징크피리치온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쿼터늄-15(메텐아민 3-클로로알릴클로라이드)0.2%
클로로부탄올0.5%
에어로졸(스프레이) 제품에는 사용 금지
클로로자이레놀0.5%
p-클로로-m-크레솔0.04%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클로로펜(2-벤질-4-클로로페놀)0.05%
클로페네신(3-(p-클로로페녹시)-프로판-1,2-디올)0.3%
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1%, 기타 제품에 0.05%
클림바졸두발용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테트라브로모-o-크레솔0.3%
트리클로산0.3%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스프레이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에만 사용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0.2%
원료 중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이 각각 1ppm 미만
페녹시에탄올1.0%
페녹시이소프로판올(1-페녹시프로판-2-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포믹애씨드 및 소듐포메이트포믹애씨드로서 0.5%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0.05%
에어로졸(스프레이) 제품에는 사용 금지
프로피오닉애씨드 및 그 염류프로피오닉애씨드로서 0.9%
피록톤올아민(1-하이드록시-4-메칠-6(2,4,4-트리메칠펜틸)2-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기타 제품에 0.5%
피리딘-2-올 1-옥사이드0.5%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파라벤류)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헥세티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헥사미딘(1,6-디(4-아미디노페녹시)-n-헥산) 및 그 염류(이세치오네이트 및 p-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헥사미딘으로서 0.1%

자외선 차단성분

고시 원료명한도·조건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15%
드로메트리졸1.0%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5%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산으로서 10%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10%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10%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10%
4-메칠벤질리덴캠퍼4%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세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3%
흡입으로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과 니트로화제를 함유한 제품에는 사용 금지
멘틸안트라닐레이트5%
벤조페논-3(옥시벤존)2.4%
다만, 얼굴·손·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은 5%
벤조페논-45%
벤조페논-8(디옥시벤존)3%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5%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10%
시녹세이트5%
에칠디하이드록시프로필파바5%
옥토크릴렌10%
에칠헥실디메칠파바8%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7.5%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5%
에칠헥실트리아존5%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10%
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10%
징크옥사이드25%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산으로서 10%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10%
분무형(에어로졸·펌프 스프레이) 제품에는 사용 금지. 나노 형태는 순도·입자 크기 조건이 있음
티이에이-살리실레이트12%
티타늄디옥사이드25%
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4%
호모살레이트10%

염모제 성분

고시 원료명한도·조건
p-페닐렌디아민산화염모제에 2.0%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황산 p-페닐렌디아민산화염모제에 3.8%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톨루엔-2,5-디아민산화염모제에 2.0%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황산 톨루엔-2,5-디아민산화염모제에 3.6%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m-아미노페놀산화염모제에 2.0%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p-아미노페놀산화염모제에 0.9%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레조시놀산화염모제에 2.0%, 기타 제품에 0.1%
2-메칠레조시놀산화염모제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2-아미노-3-히드록시피리딘산화염모제에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4-아미노-m-크레솔산화염모제에 1.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5-아미노-o-크레솔산화염모제에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황산 1-히드록시에칠-4,5-디아미노피라졸산화염모제에 3.0%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염산 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산화염모제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과산화수소수, 과탄산나트륨염모제(탈염·탈색 포함)에서 과산화수소로서 12.0%
과황산나트륨, 과황산암모늄, 과황산칼륨염모제(탈염·탈색 포함)에서 산화보조제로 사용
인디고페라 엽가루(인디고페라 틴크토리아 엽가루)비산화염모제에 2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기타

고시 원료명한도·조건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0.14%
메칠 2-옥티노에이트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와 병용 시 합계 0.01%
우레아10%
비타민E(토코페롤)20%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8.7%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19.7%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3%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샴푸 제외).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염색용 제품류에 2.5%,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염색용 제품류에 1.0%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 시 합계 기준 있음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5.0%,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에 3.0%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 시 합계 기준 있음
징크피리치온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샴푸, 린스 등)에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암모니아6%
트리알킬아민, 트리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5%
소듐나이트라이트0.2%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과 혼용 금지
톨루엔손발톱용 제품류에 2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라우레스-8, 9 및 102%
노녹시놀-917.2%
알란토인클로로하이드록시알루미늄(알클록사)1%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두발용 제품류에 과산화수소로서 3%, 손톱경화용 제품에 2%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퍼머넌트웨이브용·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11% 등 제품 종류별 기준
시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시스테인으로서 3.0~7.5% 등 제품 종류별 기준
에티드로닉애씨드 및 그 염류두발용 제품류에 1.5%,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0.2%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실버나이트레이트속눈썹 및 눈썹 착색용도 제품에 4%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글라이옥살0.01%
클로라민T0.2%
α-다마스콘(시스-로즈 케톤-1)0.02%
페루발삼(Myroxylon pereirae의 수지) 추출물 및 증류물0.4%
땅콩 유래 원료(추출물, 오일, 유도체 등)원료 중 땅콩 단백질 최대 농도 0.5ppm
하이드롤라이즈드밀단백질원료 중 펩타이드 최대 평균 분자량 3.5 kDa 이하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류바디화장품에 잔류 아크릴아마이드 0.00001%, 기타 제품 0.00005%
퀴닌 및 그 염류샴푸에 퀴닌염으로서 0.5%, 헤어로션에 0.2%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머스크케톤향수류 향료원액 8% 초과 1.4%, 8% 이하 0.56%, 기타 제품 0.042%
머스크자일렌향수류 향료원액 8% 초과 1.0%, 8% 이하 0.4%, 기타 제품 0.03%
리튬하이드록사이드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4.5%
제모제에서 pH 조정 목적 등 제품별 조건 있음
칼슘하이드록사이드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7%
제모제에서 pH 조정 목적 등 제품별 조건 있음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소듐하이드록사이드손톱표피 용해 목적 5%, pH 조정 목적 등 용도별 기준
pH 조정 목적으로 쓸 때는 제품 종류별 pH 기준이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 1) 중 이 사이트가 대조하는 것

수은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니트로메탄,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 메칠렌글라이콜, 벤젠, 메탄올, 붕산, 니트로벤젠, 디옥산, 스트리키닌 및 그 염류, 아세토나이트릴, 4-메톡시페놀(히드로퀴논모노메칠에텔 또는 p-히드록시아니솔), 4-벤질옥시페놀(히드로퀴논모노벤질에텔)

별표 1은 1,000종이 넘어 원문으로 확인한 일부만 대조해요. 전성분에서 이 이름이 보이면 '표기 확인 필요'로 알려 드려요.

출처·기준일

규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9호 (2026. 3. 18. 개정))·「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2026-10-20
제품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 오픈API(기능성화장품 보고품목정보·의약외품 제품 허가 정보·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사용자 제보(운영자 확인)
성분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한 일반 정보예요. 안전성 판단·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피부 반응은 사람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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