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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화장품의 향료(착향제)에 아래 25가지 성분이 일정량 넘게 들어 있으면, 전성분에 '향료'로 묶지 않고 성분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해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초과 함유하면 '향료'로 묶지 않고 성분명을 따로 적어야 해요.

향료에 예민한 사람이 피하고 싶은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표시예요. 이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번호성분명영문명CAS No.
1아밀신남알Amyl Cinnamal122-40-7
2벤질알코올Benzyl Alcohol100-51-6
3신나밀알코올Cinnamyl Alcohol104-54-1
4시트랄Citral5392-40-5
5유제놀Eugenol97-53-0
6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Hydroxycitronellal107-75-5
7이소유제놀Isoeugenol97-54-1
8아밀신나밀알코올Amylcinnamyl Alcohol101-85-9
9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118-58-1
10신남알Cinnamal104-55-2
11쿠마린Coumarin91-64-5
12제라니올Geraniol106-24-1
13아니스에탄올Anise Alcohol105-13-5
14벤질신나메이트Benzyl Cinnamate103-41-3
15파네솔Farnesol4602-84-0
16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80-54-6
17리날룰Linalool78-70-6
18벤질벤조에이트Benzyl Benzoate120-51-4
19시트로넬올Citronellol106-22-9
20헥실신남알Hexyl Cinnamal101-86-0
21리모넨Limonene5989-27-5
22메칠2-옥티노에이트Methyl 2-Octynoate111-12-6
23알파-이소메칠이오논Alpha-Isomethyl Ionone127-51-5
24참나무이끼추출물Evernia Prunastri Extract90028-68-5
25나무이끼추출물Evernia Furfuracea Extract90028-67-4

근거: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고시 제2019-129호 (2019. 12. 16. 개정, 2020. 1. 1. 시행)). 원문 대조일 2026-10-20. 같은 성분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이기도 한 경우(예: 벤질알코올,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는 성분 페이지에 함께 적었어요.

내 화장품 전성분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출처·기준일

규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9호 (2026. 3. 18. 개정))·「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2026-10-20
제품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 오픈API(기능성화장품 보고품목정보·의약외품 제품 허가 정보·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사용자 제보(운영자 확인)
성분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한 일반 정보예요. 안전성 판단·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피부 반응은 사람마다 달라요.
정정·삭제 요청: ghgud24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