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국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 22종이 들어 있으면 따로 표시하게 해요. 조개류는 굴·전복·홍합을 포함해 표시해서, 찍먹은 19가지로 묶어 보여 줘요.
- 알류(가금류)난류, 알류, 계란
- 우유우유, 유청, 분유
- 메밀메밀, 메밀가루
- 땅콩땅콩, 피넛, 땅콩버터
- 대두대두, 콩, 두유
- 밀밀, 밀가루, 소맥분
- 고등어고등어
- 게게, 꽃게, 대게
- 새우새우, 새우분말, 건새우
- 돼지고기돼지고기, 돈육, 돈지
- 복숭아복숭아, 피치
- 토마토토마토, 케첩, 토마토페이스트
- 아황산류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 호두호두, 월넛
- 닭고기닭고기, 닭, 계육
- 쇠고기쇠고기, 소고기, 우육
- 오징어오징어
-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조개, 굴, 전복
- 잣잣
알레르기가 있다면 포장의 알레르기 표시와 '같은 제조시설' 안내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찍먹 정보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