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먹
KO
값지기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프리미엄 PS 300 포스파티딜세린

업체 · (주)한풍네이처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에요. 약을 먹고 있거나 임신·수유 중이거나 질환이 있으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내 영양제 함께 보기에 담기

기능성

기능성 원료

포스파티딜세린비타민 E아연비타민 A비타민 B6비타민 B1비타민 B2비타민 D비타민 K

기능성 내용

[포스파티딜세린]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A]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더 보기

[비타민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D]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K]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뼈의 구성에 필요

업체가 식약처에 신고한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옮겼어요. 찍먹은 효능을 평가하거나 보증하지 않아요.

비타민D 제품 나란히 보기종합 비타민·무기질 제품 나란히 보기비타민B 제품 나란히 보기아연 제품 나란히 보기

섭취량·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더 보기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포스파티딜세린(고시형), 비타민E혼합제제, 산화아연, 비타민 A 혼합제제,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K1혼합제제

기타 원재료

수크랄로스, 홍삼농축액(고시형), 건조효모, 대나무수액,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산화규소, 홍삼향분말, 홍삼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분리대두단백, 포도당, 자일리톨, 치커리분말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1200190071052
신고일
2024-12-19
유형
포스파티딜세린
모양
분말
제품 형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기준·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mg/2000m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11mg α-TE/2000mg)의 80~150%

4. 아연 : 표시량(8.5mg/2000mg)의 80~150%

5. 비타민A : 표시량(700μgRAE/2000mg)의 80~150%

6. 비타민B6 : 표시량(4.5mg/2000mg)의 80~150%

7. 비타민B1 : 표시량(3.6mg/2000mg)의 80~180%

8. 비타민B2 : 표시량(4.2mg/2000mg)의 80~180%

9. 비타민D : 표시량(10μg/2000mg의 80~180%

10. 비타민K : 표시량(140μg/2000mg)의 80~180%

11. 납(mg/kg) : 1.0 이하

12. 카드뮴(mg/kg) : 1.0 이하

13. 수은(mg/kg) : 1.0 이하

14. 비소(mg/kg) : 1.0 이하

15. 대장균군 : 음성

찍먹은 점수를 매기거나 효능을 판단하지 않아요. 식약처 자료를 그대로 옮겨요.

제휴 링크

쿠팡에서 보기영양제 ↗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정보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 현황」(I0030) · 원본 수정일 2024-12-19 · 찍먹이 받은 날 2026-10-29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에요. 약을 먹고 있거나 임신·수유 중이거나 질환이 있으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